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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대체복무제, 대법원 첫 유죄판결부터 정부안 확정까지

등록 2018.12.28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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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대체복무제, 대법원 첫 유죄판결부터 정부안 확정까지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고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이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또 두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됐다.

아울러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마련하는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고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를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대체역'(대체복무자)을 신설하고, 대체복무자들의 복무와 심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 일지.

◇1969년

▲7월22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유죄판결…"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2004년

▲1월29일 박시환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5월21일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7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인정…"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

▲8월26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결정(합헌 7 : 위헌 2)

◇2011년

▲8월30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결정(합헌 7 : 위헌 2)

◇2016년

▲10월18일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 항소심서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2018년

▲2월1일 최종두 부산지법 부장판사, 두 번째 항소심 무죄 선고

▲6월28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헌법불합치(합헌 4 : 일부위헌 4 : 각하 1)

▲7월4일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까지 입영 연기

▲10월4일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1차 공청회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로 판례 변경, 파기환송

▲11월7일 송영환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선고

▲11월14일 국방부, 양심적 벙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설명자료 공개…"36개월 교정시설 합숙 유력"

▲11월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방문…정경두 장관과 대체복무제 의견 교환

▲12월13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2차 공청회

▲12월28일 국방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36개월 근무, 교정시설 24시간 생활,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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