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구조에 폭행까지 당해서야' 구조대원 폭행, 이제 그만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창원서만 11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소속 구조대원들이 22일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02.22.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취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다. 가해자는 현재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창원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5건이나 발생하는 등 창원에서만 최근 3년 동안 1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4시간 동안 시민들의 곁에서 각종 화재와 사건·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구급대원이 봉변을 당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중 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정도는 전치 2주 미만 부상자는 50.4%, 2주 이상 부상자는 9.1%다.
피해 정도가 경미할지라도 정신적인 충격과 상실감, 두려움 등 2차적 정신적 피해로 구급 활동이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유발할 수 있어 결국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차량 내 폭행 예방·경고 문구 스티커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 시 폭행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면 경찰 동시 출동 및 추가 소방관 출동으로 폭행에 대비하는 한편 폭행 사건 발생 시 합의 금지와 소방 특별 사법 경찰관이 직접 수사·송치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부 관계자는 "주취로 인한 음주운전, 범죄 및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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