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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일2회 카풀 허용 제안…택시업계 'NO'

등록 2019.02.26 1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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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실효성 없어…출퇴근 시간 명문화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대책본부) 위원장이 26일 택시업계에 1일 2회에 한해 카풀(승차 공유)을 허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카풀·택시 협상 현황을 보고한 뒤 오후에 택시 4단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만나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카풀·택시 대타협을 공언한 가운데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의 중재안은 1일 2회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골자다. 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등록하게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출퇴근 목적'의 카풀인지 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감독 권한을 주도록 한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전 의원안은 1년 전 국토교통부가 제시했지만 업계가 반대한 것"이라며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카풀을 불법으로 본 판례를 접목해 관리감독하면 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개인 차원의 중재안이라고 했지만, 최고위에서 논의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택시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중재안"이라고 했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각각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명문화하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출퇴근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카풀·택시업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일 2회는 실효성이 없다. 문 의원안이 차선이라고 얘기했다"며 "전 의원은 문 의원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난색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택시 비대위는 전 의원과 간담회 이후 향후 추진일정 회의를 열어 3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카풀 금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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