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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에게 1억5천만원 지급…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등록 2019.03.08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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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치원은 유치원비로 한유총 회비 지급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리신고를 접수받은 후 신고 내용이 중대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립유치원 원장의 배우자가 행정실장에 부임한 뒤 3년간 1억50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비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회비를 낸 곳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이 터진 이후 비리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신고된 비리혐의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은 ▲현대유치원 ▲돌샘유치원 ▲럭키유치원 ▲파란나라유치원 ▲메이플유치원 ▲하나유치원 등이다.

돌샘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가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문료, 고문자문료, 급여, 급여외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1억4944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감사단 확인결과 행정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문료 명목임에도 수당까지 지급하고 자문료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유치원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라 교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32만원을 한유총에 기부금 등으로 납부해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다.

메이플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급식인원이 110여명인데도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체육활동 등 각종 용역계약에서 총 114건의 계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내역서만 제출받아 납세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하나 유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파란나라유치원은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럭키유치원은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부적정, 예산의 목적외 집행 등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냈으며 예산과 관련된 부정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전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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