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대상 571곳 중 도입 83%…한유총 백기투항 여파
사흘새 135곳↑…희망유치원까지 641곳
【세종=뉴시스】최진석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해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서도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에듀파인 시스템이 오는 3월1일 전면 개통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의무 대상인 581개 유치원 외에도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은 105곳이다. 2019.02.18. [email protected]
당초 의무대상 574곳 중 338곳(58.9%)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전면 철회하면서 135곳 이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기준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모든 의무대상 유치원이 참여했다. 경북은 26곳 중 25곳(96.2%), 울산은 11곳 중 10곳(90.9%)이, 대전은 19곳 중 17곳(89.5%)이 참여한다.
전북과 서울은 참여율이 저조했다. 전북은 13곳중 1곳(7.7%)만 참여 신청했으며, 서울 50곳 중 28곳(56%)이 참여한다. 인천은 36곳 중 26곳(72.2%), 경기 194곳 중 144곳(74.2%)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총 161곳이며, 공영형 유치원으로서 도입하는 유치원은 7곳이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는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해야 필요한 관리계정 생성과 연수, 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4월 1일 제때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1차 5%, 2차 10%, 3차 15%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에듀파인은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비롯해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편의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다. 회계 부정·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경고 기능인 '클린재정' 기능을 둬, 회계업무 절차상 오류를 경고해 사립유치원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계사고 유형을 20가지로 분류해 사고로 의심되는 패턴을 미리 알려 예방하는 기능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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