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소위, '무쟁점' 미세먼지 관련법 2건 의결
실내공기질 관리법·미세먼지특별법 의결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의무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환경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신창현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박순자·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신창현·임이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일괄상정해 대안 형태로 처리했다.
환경소위에서 의결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관련 배출량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노위는 12일에도 환경소위를 열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한 법안 2건을 소위원회인 환경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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