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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경기도, 공익신고자 보호협력 강화 MOU 체결

등록 2019.03.15 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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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5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17일 권익위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체결한 청렴 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경기도 외에 다른 광역단체와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업무 협약서에는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 처벌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 ▲신고처리 과정에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은정 위원장은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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