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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 지원 확대

등록 2019.04.04 0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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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시민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42억4000만원을 투입,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19.04.04.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시민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42억4000만원을 투입,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19.04.04.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가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에 대한 시민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42억4000만원을 투입,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미세한 석면가루를 날려 시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슬레이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1058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36만원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 210가구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를 1가구당 302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총 638만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 확대는 시민들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고 폐 슬레이트의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가 구·군 환경위생(녹지)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의 지붕개량비 부담 해소를 위해 확보한 예산 외 L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사업으로 매년 100가구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에서도 부산은행·국제로타리3661지구 등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서구와 해운대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재원을 확보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비 대상인 1만7616가구 중 866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고 취약계층 736가구에는 지붕개량비도 지원했다”고 밝히고 “올해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돼 국내 석면소비량은 지난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석면의 위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1997년부터 점차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2009년에는 석면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은 손상·노후화로 발생하는 분진이 인체에 들어오면 평생 남아 조직세포를 손상시켜 폐암·석면폐증·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킨다. 특히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30년)를 감안할 때 석면의 유해먼지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허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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