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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 가종료 처분 대상자와 풋살대회

등록 2019.04.19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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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치료감호심의원회에서 가종료 처분을 받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들을 초대해 족구 풋살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종료란 심신장애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용생활 중, 양호한 행형성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조기에 출소하는 가석방, 임시퇴원과 유사한 제도다.

이날 일부대상자들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새로 개발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선기관에 배정하고 있는 ‘일체형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대회에 참여했다.

종전까지 전자발찌 부착자들은 GPS수신기를 항시 소지해야 했기 때문에 신체활동에 제약이 많았으나, 일체형 전자발찌는 GPS기능을 발목에 착용하는 부착장치에 포함시키고도 기존 장치에 비해 무게나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대회에 참여한 전자발찌 부착자들도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무리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었다.

최종철 소장은 “가종료 대상자들은 24시간 위치가 감시돼 심리적 경각심이나 지도, 감독 등을 통해 재범 억지력이 높은 편이지만 문제는 가종료 기간이 끝난 이후의 삶"이라며 "이날 실시한 단체 스포츠 활동과 같은 보호관찰 프로그램으로 가종료 기간 이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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