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실시
연간 최대 11일(공단건강검진 1일, 입원 10일), 1일 8만1180원 지원
【서울=뉴시스】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구민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공단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건강검진 1일), 1일당 8만1180원을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서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입원 및 공단건강검진을 받은 자다.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고 일반재산을 포함해 2억5000만원 이하 재산(금융, 자동차 미포함)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질병치료가 목적이 아닌 미용, 출산, 요양 등의 입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보건소(3층 의약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적기, 적시 치료를 받음에 따라 합병증과 질병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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