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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억짜리 R&D에 최대 6.7억 지원…"기업 부담 줄인다"

등록 2019.08.0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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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8일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대기업 출연금.현금납부 부담 줄여 사업 활성화

유사·중복과제 잣대 완화로 참여 문턱 낮춰

연구자 행정부담 덜기 위해 연구발표회 폐지

【김포=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 부품·소재기업인 (주)에스비비테크를 방문해 감속기 가공실을 시찰하고 있다. 2019.08.07. pak7130@newsis.com

【김포=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 부품·소재기업인 (주)에스비비테크를 방문해 감속기 가공실을 시찰하고 있다. 2019.08.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에서 추진하는 10억원짜리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최대 6억7000만원까지 투자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을 낮춰서 정부 R&D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수요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소재·부품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핵심기술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제도의 틀을 개선한다고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앞으로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에 참여할 때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 부담만 하면 된다. 수요기업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에 앞서 개발 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와 검증 역할을 맡는다.

총사업비로 10억원이 들어가는 R&D 과제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 정부와 대기업은 각각 3억3000만원(33%), 6억7000만원(66%)을 부담해왔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출연금으로 현금 4억원을 내야했다. 이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 3억3000만원만 부담하고 현금은 최대 1억3000만원까지 마련하면 된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면 가점도 부여한다. 공동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과 후속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으로 협력모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적으로 기술 개발 추진이 시급한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 수행 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중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도 적극 추진한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한 유사·중복과제 잣대를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서 가이드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선 주관기관 선정 후 컨소시엄 구성 R&D 모델. 2019.8.8(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선 주관기관 선정 후 컨소시엄 구성 R&D 모델. 2019.8.8(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에 뽑는 R&D 모델도 허용한다.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된다. R&D 최종평가 등급은 성공(혁신성과·보통), 실패(성실수행·불성실수행)로 나뉜다. 기존에는 '성실수행'을 받아도 2회 이상 누적되면 3년간 정부의 R&D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 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폐지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일본 규제대응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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