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도 전자서명으로'…제주도 내년부터 재정시스템 개선
제주도 CI.
이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시스템이 개선운영되면 전자서명을 활용한 관계 공무원의 전자결재가 가능해져 대면 결재와 인장 날인이 폐지된다.
또 결재가 완료된 문서와 회계증명서류를 전자 문서로 편철하고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도입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도는 그동안 전자문서결재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중복 결재 부분을 연계 해 지출처리을 간소화 했고, 회계처리시 법인 신용카드 종이 매출전표를 전산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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