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하라" 옛 애인 상대로 19차례 공갈협박 60대 실형
법원 "협박 내용 매우 흉폭하고, 피해자 불안 호소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3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피해자 B(61·여)씨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B씨와 약 10여년 간 동거하던 관계로 지난 2005년 9월 B씨를 협박해 7000만원을 뜯어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범죄로 죄를 지어 교도소 출소 후 별다른 소득이 없던 그는 생활이 곤궁해지자 과거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휴대전화 음성메시지에 갖은 욕설과 함께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등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협박 내용이 매우 흉폭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