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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충북 5대 강력 범죄 39건·교통사고 37건

등록 2019.09.15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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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27건·절도 9건·강간·강제추행 3건…살인 없어

교통사고 37건·53명 부상…지난해보다 15% 감소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충북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와 1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에서 39건의 5대 범죄가 발생, 하루 평균 13건의 발생빈도를 보였다.

이 기간 유형별 범죄는 폭력 27건, 절도 9건, 강간·추행 3건 순이었다. 살인과 강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사고는 총 37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2.3건 꼴이다. 이 사고로 5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52건(사망 2명, 부상 108명)에 비해 15건(28.8%)이 줄어든 수치다.

명절 기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추석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사건·사고로 연휴가 얼룩졌다.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13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A(39)씨 등 1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다. 2019.09.1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13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A(39)씨 등 1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다. 2019.09.14. [email protected]


지난 13일 오후 11시39분께 청주시 청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 어머니 집을 술에 취해 라이터로 불 지른 A(4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화재 당시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다만 이 불로 주민 C(38)씨 등 3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주민 200여명도 옥상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옥천=뉴시스】임선우 기자 = 14일 오후 7시31분께 충북 옥천군 청산면 A(59)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2019.09.15.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옥천=뉴시스】임선우 기자 = 14일 오후 7시31분께 충북 옥천군 청산면 A(59)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2019.09.15.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추석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오후 7시31분께 충북 옥천군 청산면 D(59)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63㎡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진화 작업을 돕던 이웃주민 E(35)씨가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 경찰은 2일부터 15일까지 '추석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인력 1만3018명(지역경찰 9955명, 교통1812명, 형사·외사 621명, 상설중대 630명)을 투입해 치안 활동을 벌였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치안을 활동을 벌였다"며 "남은 기간에도 사건·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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