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정으로 가는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쟁점은?

등록 2019.09.2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우리·하나銀, 불완전 판매 여부 쟁점

금감원 검사·제재 수위에도 '주목'

법정으로 가는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쟁점은?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대규모 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가 법정에 오른다. 원금의 반토막 이상을 날린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입증 여부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배상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DLF 투자자,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법인,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원금 등 모두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첫 민사 소송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판 독일 국채금리 연동 상품과 하나은행에서 판 영국·미국 CMS금리 연동 상품이다. 각 금리가 일정 수준을 밑돌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난 19일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 DLF의 최종 손실은 -60.1%로 확정됐다. 24일 만기 도래 상품은 -63.1%로 손실폭이 더 커졌다. 이날 만기를 맞은 하나은행 DLF의 손실률도 -46.4%로 정해졌다. 상품 만기는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금리가 반등하지 않는한 대규모 손실 논란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에서의 기본적인 쟁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실제 일어났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원칙 등을 지키도록 규정돼있다. 만약 은행이 DLF를 판매할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거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왜곡했다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으로 가는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쟁점은?


해당 사안을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게 보는 기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은행들이 투자자성향분석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정황들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성향 분석 자체가 잘못됐고, 은행들이 이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들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키코(KIKO) 사태 때에는 투자자들이 중소기업이다보니 은행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설명의무 원칙과 함께 투자권유 전에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원칙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해당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관건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단순히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의 개인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금감원이 행내 리스크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DLF 판매 결정 과정에 행장이 개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만약 금감원이 검사 이후 제재심을 통해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거나 은행에 중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사실상 입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다음달 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앞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