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부, '미세먼지 시즌제' 최장 60일 늘려 시행

등록 2019.10.02 10:03: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감 업무보고서 사회재난 대응력 제고 계획 밝혀

"돼지열병 확산 막아라" 야생멧돼지 관리 대폭강화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당국이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겨울·봄철 4개월(12~3월) 간 지속하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최장 60일까지 늘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주요 현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미세먼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 대응력을 제고하는 게 핵심이다.
 
환경부는 우선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연속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 건강보호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대비해 다음달 중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실행계획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해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동시 시행하되, 시·도에서 필요시 30일 또는 60일 이내 범위에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절관리제를 최장 6개월까지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지역 간 상호영향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탄력적 추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0~11월 중에는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지방과 합동 실전 모의훈련을 펴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약 30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관리는 대폭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 지역 내 양돈농가 주변의 사전포획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에 포획틀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발생 농가의 경우 주변 20㎞를 '멧돼지 관리지역'으로 정해 예찰을 늘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원인 규명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하천수 검사를 지속하고, 돼지 급여 전면금지에 따른 남은 음식물(잔반) 대체처리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또 수돗물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달 중 4대강 유역별 유역상수도지원센터를 조기 개소하기로 했다. 관망유지·관리업(가칭) 신설을 통한 민간 전문 업계의 참여도 확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날로 커가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