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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전산망 서울 연결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법원 최초

등록 2019.10.02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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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전산망 서울 연결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법원 최초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가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법사상 최초로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한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4일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재판한다.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고 기소된 피고인 A씨는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상대방인 B(증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1학년생인 증인의 부모는 생업 등의 사정으로 B씨와 동행해 안동지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씨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 외에 아동청소년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원격 영상재판을 결정했다.

검사와 변호인 양측도 동의했다.

B씨는 재판 당일 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와 동행, 서울 소재 지방법원까지만 출석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는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증인을 현재 지법원(서울)으로 소환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수소법원 법정(안동)에서 신문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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