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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폭로' 기자 "취재원 셋 이상"…후속보도 하나

등록 2019.10.11 1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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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있었는데 검찰 조사 안한 것이 핵심"

"윤중천, 윤석열 접대 진술…성접대는 아냐"

김어준 "윤씨 주장한건 사실…내용은 거짓"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을 첫 보도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가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 취재원이 있다"고 자신했다. 하 기자가 자신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후속보도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하 기자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말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느냐는 질문보다는 이같은 진술이 있었는데 진술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하 기자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며 "윤중천씨의 전화번호부나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이름을 발견했고 윤씨에게 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접대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술에 '성'(접대)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 기자는 이어 "(진술의) 진위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라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현 검찰총장에게 물어보고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사위를 포함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재수사에 매우 깊게 관여된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한겨레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에 전달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시 진상조사단이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로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보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이같은 내용을) 접하긴 했었다"며 "윤씨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단이 이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에 의혹을 제기할만 하다"며 "다만 내 취재로는 윤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고,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3년 검경 수사기록 상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윤 총장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기타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도 지난 5월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3명을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로 특정해 수사를 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조치 요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사위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에게 확인하였으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술한 사실자체를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그 장소(윤씨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라며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것에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를 꾸린 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둘러싼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사전 조사를 벌였고, 대검은 수사단을 구성해 지난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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