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文의장 "검찰개혁법, 오늘 본회의 안넘긴다…12월3일 부의"(2보)

등록 2019.10.29 10:19: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개혁법 법사위 심사 진행중" 한국당 여상규 주장 수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 이후인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 와 문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지정 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한다.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29일이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없어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내고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최장 6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상정 직전까지의 절차를 진행해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고지 관련 공문을 불수리할 예정이라고 문 의장 측에 통지했다.

여 위원장은 문 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우리 위원회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 의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개혁법안을 이날 부의하지 않고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을 여 위원장 측에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