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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경단녀 고용 기업 세액공제 확대…결혼준비로 퇴직해도 경단녀 인정

등록 2020.01.0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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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초·중·고 다니는 자녀 있는 이들도 경단녀로 인정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지난해 4월11일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채용박람회' 모습.(사진=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제공)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지난해 4월11일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채용박람회' 모습.(사진=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하는 이들도 경단녀로 인정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넓힌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단녀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된다.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만 인정받고 있다. 개정안에선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하는 이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이들까지도 경단녀로 인정받는다.

또 지금까지는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중분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로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3~5년간 70~90% 가량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30개 업종을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앞으로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성인 장애인 가구는 그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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