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5월 종합·지방 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전국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어디서나 처리 가능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의왕시청 전경.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가 올해부터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가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납세자가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발송 및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등도 이뤄진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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