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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도 'n번방 사건' 언급…"피의자 얼굴공개 가능하다"

등록 2020.03.23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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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n번방 가해자들 영웅은 조국" 논평

조국 전 장관 "성폭력특례법상 공개 가능" 주장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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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나 포토라인 세우기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박에 나선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공개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n번방 사건'이 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래통합당 등이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은 조국"이라며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20대 조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얼굴, 이름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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