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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한 풀어줘야" 제주4·3 수형 생존자, 3차 재심청구

등록 2020.04.02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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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수형 피해자 고태삼(91)씨와 이재훈(90)씨 2명에 대한 재심 청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수형 피해자 고태삼(91)씨와 이재훈(90)씨 2명에 대한 재심 청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2명이 재심 청구에 나섰다. 4·3 수형 피해자 재심 청구는 이번이 3번째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 수형 피해자 고태삼(91)옹과 이재훈(90)옹 2명에 대한 재심 청구 계획을 설명했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고옹 등 2명은 4·3 당시 영장 없이 체포돼 경찰의 취조와 고문을 받은 후 이름만 부르는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갇혔다.

재판기록이 존재하지만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어디에도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사법부의 재판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 도민연대의 주장이다.

도민연대는 "1947년 미군정하에서 무고한 제주의 어린 학생과 소년에게 가한 국가공권력은 명백한 국가범죄"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사법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며 왜곡된 4·3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부는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줘야 한다"며 "72년 전 어린 소년들에게 채운 족쇄를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70여년 만에 4·3 재심 청구에 나선 고옹은 1947년 6월6일 경찰관과 마을 청년들의 출동 과정에서 경찰을 때렸다는 누명을 쓰고 법원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형을 받았다.

이옹은 같은 해 8월13일 "어디 사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북촌리"라고 답변한 다음 곧바로 구금되는 등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3도민연대와 2명의 청구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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