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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학원·교습소에 휴원지원금 100만원 지급

등록 2020.04.09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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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속 휴원시 제공...총 1265개소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휴원 중인 학원. (사진=서울 강서구 제공) 2020.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휴원 중인 학원. (사진=서울 강서구 제공) 2020.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학원과 교습소에도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23일 기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727개소와 교습소 538개소로 총 1265개소다.

휴원지원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인 3월23일~4월23일 중 14일 이상 연속 휴원한 시설에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이며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교육청소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해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 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원지원금 관련 문의는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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