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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 신상 나왔다…경찰, 입건수사

등록 2020.04.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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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 입건…수사도 속도

'박사방' 2001년생 부따, 신상공개위도 개최

"법률 검토 꼼꼼히 해…대상자 맞다고 판단"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예외 규정에 해당

"국민 알권리와 함께 미성년자 인권도 고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의 만 18세 공범 '부따'에 대해서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의 신상을 파악하고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군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법적으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미성년자의 인권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만 18세 피의자인 강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한 포위망도 좁혀 나가고 있다.

이용표 서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했다"며 "특정되는 대로 (입건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빈 등 운영자 14명을 체포해 수사 중인 앞서 경찰은 이 중 7명을 구속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청장은 "이 사건의 경우 2차·3차 유포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1000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요청했다"며 "특히 재유포를 막기 위해 소지자·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가 반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중대범죄라는 것을 전국민이 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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