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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프리랜서도 月 50만원씩…고용안정에 10조 추가 투입

등록 2020.04.22 14:30:00수정 2020.04.22 1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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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공공 비대면 일자리 55만개 지원…최대 6개월 지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내놨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인건비 융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에는 1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대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무급휴직자도 50만원씩 3개월 이상 지원

고용노동부는 재직자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시·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을 융자해준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후지원인데, 먼저 융자해준 뒤 이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협약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이를 위해 1조500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한다.

생계지원을 위해 이미 지역고용대응 사업 2000억원 외에 대리운전사나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대면 청년 일자리 55만개 마련
[서울=뉴시스]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2020.04.22

[서울=뉴시스]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2020.04.22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마련하고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30만명에게 방역과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를 마련한다. 최대 6개월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준다.

우선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분야에서 일자리 10만명을 선발한다.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최대 6개월간 주 15~40시간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자격도 부여한다.

IT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분야 5만명은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교육 등을 맡게 되며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간 일하면 월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다.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주 15~40시간 근로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명분의 채용보조금 320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 6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에게는 구직급여 규모를 49만명 확대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금도 확대한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는 11만명분,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은 17만명을 추가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고시를 개정하고,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유지협약사업장 지원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필요재원은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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