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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신보·기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지원 '맞손'

등록 2020.05.18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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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사절차 생략으로 일주일 정도 신속 지원

보증비율 90% 이상 적용·보증료율 0.2%p 감면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8일 도내 중소기업의 편의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과 서면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 경남도의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13개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협약 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남도의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 발급 및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3~4주 소요되던 자금실행 기간도 2~3주로 일주일가량 빨라지게 된다.

또한,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서를 발급받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보증비율 90% 이상 적용, 그리고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증기관의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금지원 신청과 신규보증서 발급, 은행과의 대출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보증서 발급이 아닌 담보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기존 방식대로 협약 은행의 대출상담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 체결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신속한 자금 지원과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율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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