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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분증 제시만으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추진

등록 2020.05.25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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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등에선 신청서 없이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방문 때에만 추가 신청서 작성 요구

권익위, 여가부에 11월까지 제도 개선 권고

수급자 신분증 제시만으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추진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향후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해당 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기준 소득 이하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혼자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일컫는다.

정부는 법에서 규정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수급자가 정부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센터 방문 발급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 발급과 달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모두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권익위의 실태 조사에서 발급 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규칙상 무조건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만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11월까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시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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