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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물주 위 건물주' 위한 특혜조례 만드나

등록 2020.05.26 17:03:49수정 2020.05.26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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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 대기업 세금감면용 지적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앞둬

수원시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발의

경기 수원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조물주 위 건물주'에게 특혜를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대기업 등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351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100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산정기준은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돼 있다. 즉,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제는 이 조례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닌 '조물주 위에 건물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점이다.

이 조례개정안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은 롯데, 애경, 한화, 국내 사모펀드 등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 대상이라는 수원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제6조의 2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영화관, 관광호텔, 예식장, 전시장, 운동경기관람장, 유흥주점 등의 용도별 시설물이 혜택도 많은데 건물주가 법인인 곳이 대부분이다. 직접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교통건설체육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29일 제3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미래통합당 박태원(교통건설체육위, 평·호매실)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했고, 같은당 소속 홍종수(영화·조원1·연무) 부의장을 비롯해 유재광(도시환경교육위, 율천·서둔·구운)·이재선(기획경제위, 매탄1·2·3·4)·김기정(문화복지위,영통2·3·태장) 의원과 민주당 소속 조명자(세류1·2·3·권선1) 의장, 김미경(매교·매산·고등·화서1·2) 건설교통체육위원장, 문병근(도시환경교육위, 권선2·곡선)·박명규(교통건설체육위, 정자1·2·3)·황경희(도시환경교육위, 파장·송죽·조원2)·최찬민(기획경제위, 지·우만1·2·행궁·인계)·이현구(도시환경위, 매탄1·2·3·4) 의원 등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박태원 의원은 "대기업 등이 감면을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1000㎡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대기업도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권고안을 보내 추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회원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면 직접 그런 안을 만들면 된다"며 "마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처럼 해놓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한테 특혜 주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몰래 대기업 세금 감면해 주자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니 누굴 위한 의회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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