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 매출 50억 미만 중소기업, 공정위 '불공정 거래 심사' 면제

등록 2020.05.28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존 20억 미만서 확대…경제 성장에 따른 조처

'부당 고객 유인' 등 불공정성은 계속 심사 예정

'회의 운영·사건 절차 등 규칙'도 함께 개정 추진

연 매출 50억 미만 중소기업, 공정위 '불공정 거래 심사' 면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6월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 개정안에서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적어 불공정 행위(거래 거절·차별 취급·경쟁자 배제·구속 조건부 거래) 심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 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 지침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고 봐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단, 불공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 고객 유인·거래 강제·거래상 지위 남용·사업 활동 방해 등은 이 안전지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심사 지침 제정 이후 심사 면제 대상 범위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면서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이 범위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2005년 957조원에서 2019년 1913조원으로 약 2배 확대됐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같은 기간 함께 행정 예고한다. 이 규칙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위반 행위로 경고 조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 매출액(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했다.

▲부당 공동 행위는 담합 참가자 2분의 1 이상의 연 매출액이 각각 20억→30억원 이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는 예산액 1억→1억5000만원 미만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연 매출액 50억→75억원 미만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연 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100억→150억원 미만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연 매출액 10억→15억원 미만이다.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미한 위반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맹사업법 중 가맹점 예치 의무 위반은 '14일 이내 예치 기관 예치·위반 금액 2000만원 미만·시정 완료', 대규모유통업법 중 서면 미교부 행위는 '위반 대상 납품업자 수 20개 미만·3일 이내 위반 행위 시정', 대리점법은 '위반 행위 파급 효과가 1개 시·군·구에 한정 및 위반 금액 500만원 이하' 등이다.

이 밖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중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처가 내려진 모든 유형에 대해 경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피심인과 심사관이 원격지에서 화상 회의 방식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피심인의 자료 인멸·조작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유도 만들었다. 또 피조사인에게 분기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이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 행정 활성화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처다. 공정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