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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전 초교 교내감염 결론 못내려…역학조사따라 조치"

등록 2020.07.01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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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교 밀집도 최소화 포함 후속조치 논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6.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6.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급생 2명이 감염됐지만 교육부는 아직 역학조사 중이라 교내 2차 감염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신규 대전 120·121번 학생이 기존 115번 학생과 학원을 같이 다니거나 친구 집에 방문한 정황이 있다"며 "교내 감염인지 다른 경로를 통한 감염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115번 환자는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어린이집 원장인 어머니인 113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충남중 학생인 형도 대전 114번 환자로 분류됐다. 지난달 22~24일 등교한 이후 원격수업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120번 환자는 115번 환자와 같은 반 학생이다. 대전 121번 환자는 115번 환자와 같은 5학년으로 다른 반 학생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천동초와 확진자가 다닌 학원 등에서 추가 확진자 없이 15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대전에서는 16개교가 등교를 중지했다. 대전시는 114·115번 형제 집 인근 학원과 교습소, 체육도장 등 107곳에 오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교내 감염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지난 5월20일 순차 등교가 시작된 이후 첫 교내 감염 사례가 된다. 교육부는 현재 방역당국, 대전과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로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전도 수도권처럼 등교인원을 의무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면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3분의 2 이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이하만 등교해야 한다.

최근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학생 확진 사례가 나온 대전과 광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은 자율적으로 등교인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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