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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등록 2020.07.13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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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식견, 리더십 갖고 있어"

부동산투기 의혹·주민등록법 등 위반 "시정 요구"

논문표절 의혹 "본인 책임질 것" 해명 수용

(강원도민일보TV 캡쳐)

(강원도민일보TV 캡쳐)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부동산투기·논문표절 의혹과 주민등록법·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과학기술부 차관 출신의 박영일(62) 강원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13일 적격 판정으로 채택됐다. <뉴시스 7월10일 보도>

강원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송부했다.

도의회 인사특위는 "후보자는 27년의 오랜 공직생활과 13년간의 대학교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연구활동 경력을 통해 강원연구원장으로서의 운영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식견,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춘천 방사광가속기 유치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진정성에 본인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다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격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특위는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과 농지를 매도한 농민의 주택 일부를 빌려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언정 도덕적으로 도민정서에 반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유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지 '자경'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일부 '위탁경영' 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추후 결과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질 부분은 정확히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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