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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조건 완화

등록 2020.07.20 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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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현동 옹달샘시장

충북 충주시 지현동 옹달샘시장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 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중 전년보다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곳만 40만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시는 이를 20% 이상 감소 기준을 10% 이하로 줄이는 한편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금은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정비용은 임대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말한다.

다만 점포와 사무실이 없는 통신판매업, 유흥업소, 도박·투기 업종을 지원하지 않는다.

고정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4월부터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한 시는 그동안 4411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5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시가 추산하는 이 지역 소상공인 수는 1만7000여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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