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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풍선·헬륨가스통·성경 실은 선교단체 차량 적발

등록 2020.07.20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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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에서 대북풍선 띄우려다 고발된 단체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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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의 모 선교단체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을 싣고 김포시에서 이동하다가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19일 오후 7시50분께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 14권 등을 싣고 이동하다가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선교단체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다.

김포경찰서는 적발 사실을 도에 알렸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다. 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단속자료를 고발 형식으로 경찰에 전달했다.
 
 이 선교단체는 지난 3일 강원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도는 지난달 22일 이 단체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도는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5개 접경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11월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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