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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 현지 확인심사 강화

등록 2020.08.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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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심평원, 사실 여부 확인 의료기관 방문 조사 확대

심사결과 이의 제기 기간도 25일→90일로 연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 사고 환자 진료비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가 확대된다. 허위·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이다.

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확인심사가 강화된다.

현재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 심사 범위가 넓어진다.

또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건평원이 이의제기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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