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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인숙 "낙태죄 존속, 역사적 퇴행…대안입법 마련해야"

등록 2020.10.07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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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무부 권고에 완전히 배치돼"

"'낙태죄' 전면삭제한 개정안 발의할 것"

[서울=뉴시스]지난 9월 국회에서 질의중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2020.10.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9월 국회에서 질의중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를 비(非)범죄화하고,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와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낙태 처벌보다 임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국제적 동향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또 일정 시기 이후는 임신중단의 허용범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의료적 판단과 임신여성 결정에 따라 분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형법상 '낙태죄' 전면삭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삭제 ▲약물적 임신중단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성평등한 대안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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