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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낙태죄, 임신한 여성 시각에서 생각해야"

등록 2020.10.14 2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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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산권리 보장, 안전한 의료제도 보장 등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최근 정부가 14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는 정부입법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재생산권리 보장, 안전한 의료제도의 보장,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기반해 낙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14주 이내를 온전한 여성의 자율권이 행사되는 시기로 둔다고 해도 그 시기를 어떻게 명확히 판단할 것인지, 허용 요건의 차등을 두는 14주와 24주를 구분하는 질적인 차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태아의 독자 생존 시기에 대해서도 22주, 24주, 28주 등 각 의료시스템과 개별 임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물리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정부 입법안의 반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형법상 처벌의 영역으로 두기보다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형법의 낙죄에 대한 전면적 개정(처벌의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성계 의견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특정한 사유를 지정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에 기반한 여성 본인의 요청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인공임신중절 보장 및 정보제공 ▲낙태를 위한 시스템 마련 ▲피임약 보급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우리사회도 1953년 이후 형벌 규정으로 존재했던 낙태에 대해 세밀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의 재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재생산권리 보장, 안전한 의료제도의 보장,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기반한 낙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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