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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읍·면 주민자치회 내년 전면 시행

등록 2020.11.02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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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증평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증평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읍·면 주민자치회를 내년에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전국 110개 시·군·구의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다. 증평군이 시범 과정 없이 내년 1월 전면 시행하는 것은 충북에서는 처음이다.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구 역할에 머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실질적인 권한과 대표성을 지닌 민관 협치기구다.

주민 스스로 세운 사업 계획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을 직접 추진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읍 30명, 면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을 2일부터 모집한다.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교직원,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는 자치분권대학 증평캠퍼스 교육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공개추첨을 거쳐 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읍·면별 세부 일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공동위원장 전광식 증평부군수·이민규 충북대 교수)는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3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회 출범 준비와 자치분권대학 증평캠퍼스 운영 등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는 2017년 12월 출범한 거버넌스 조직체다.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자치분권 시책 개발과 협력체계 강화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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