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다.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라며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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