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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모성·부성 보호 4법' 발의…난임치료 휴가 3→60일

등록 2020.11.08 1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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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60일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10→30일

김기현 "맞돌봄 문화와 일가정 양립 보편화되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난임치료 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 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부성 보호 4법'이 발의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치료휴가를 60일로 확대하고 갑작스럽게 잡히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휴가를 일자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30일로 확대해 5회 이상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청구 기간도 현행 출산 후 90일(3개월)에서 270일(9개월)로 대폭 확대했으며,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5일간의 배우자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지원대상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의 지급 기간을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난임 치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난임 치료 근로자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0분의 20 수준의 세액공제 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가정별로 임신·출산·양육 상황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제도를 확대해 내실화하고,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며 "이번 '모성·부성 보호 4법'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보편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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