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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재활원, 시설장 교체 통지처분취소 소송서 '패소'

등록 2020.11.11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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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1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1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보재활원이 시설장 교체 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1일 사단복지법인 성보재활원이 대구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장교체통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인 성보재활원은 재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설장 교체에 따라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52년 설립된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위치한 성보재활원은 지체·지적장애와 뇌 병변을 앓는 150여명의 중증 장애인이 집단 거주 중인 장애인 재활 시설이다.

지난해 3월 지적 장애인을 감금한 사건이 발생하자 관할인 북구청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해 8월22일 인권침해를 사유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시설장 교체를 성보재활원에 통지했다.

성보재활원은 2008년 급성 A형 간염 집단 발병을 은폐 의혹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애인에게 파지 수거, 양계장 작업 등 강제 노동케 하고 보조·후원금 등을 부당 사용한 비리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지역 내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임한 성보재활원 대표 재단 산하 타 기관 발령, 재활원 내 채용 특혜, 국가인권위 권고 무시 등을 추가로 밝혀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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