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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법 국회 통과…퇴직 2년간 제척

등록 2020.11.19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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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기업 출신 법관 증가 따른 재판 불공정성 우려 불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변호사에서 판사가 된 경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나 기업 등이 연관된 사건에서 2년간 배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 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7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관이 종전에 근무했던 로펌에서 대리하는 사건 등을 담당할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했다.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으로 로펌이나 기업 출신 변호사가 대거 경력법관으로 임용되면서 이들이 이전에 소속됐던 로펌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법관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이 연루된 사건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 불공정성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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