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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가 규제지역 발표 임박…파주·천안·울산·창원 유력

등록 2020.12.17 09:25:19수정 2020.12.17 0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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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일부 지역 해제 방안 포함될 지 관심

국토부 추가 규제지역 발표 임박…파주·천안·울산·창원 유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17일 비규제지역 중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와 울산,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지역 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청약·세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추가 규제지역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주거정책심의회가 열린 만큼 이번주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발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주 중 추가 규제지역 발표가 이뤄지면 지난달 20일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 대구 수성, 경기 김포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한달여 만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 때 천안, 울산, 창원 등 3곳을 지목해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파주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파주의 경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경기 양주, 인천 서구 등은 주민과 지자체가 나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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