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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북전단, 인권 개선보다는 체제 전복 목적 심리전"

등록 2020.12.22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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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 반입 USB·DVD, 북한 사회 변화에 중요"

"시간·장소 공개로 북한 자극하는 전단 살포만 처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분계선(MDL) 주변에서 대북전단 등을 담은 풍선을 띄우는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보다는 체제 전복에 목적을 둔 군사심리전"이라며 "북한 체제를 바꾸려는 정치적 행위는 북한을 더 폐쇄된 사회로 만들고,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더욱 봉쇄하는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우려가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맥카울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전단, 물품, 현금 등을 담은 풍선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며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개정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돼 있다. 북한 체제 비판이 허용되며, 탈북민들에게 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의 누드 사진 등이 담긴 풍선을 남북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날리는 행위이고, 이는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112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회와 비정부기구(NGO)의 우려와 달리 제3국이나 한국 국경 근처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북한을 고의로 자극하고 정치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언론에 공개하고 풍선을 날리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국회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북 정보 및 물품 전달에 관한 주요 경로는 한국에서 날아가는 풍선이 아니라 북중 국경 밀수 통로"라며 "북붕 국경에서 밀반입된 USB와 DVD는 북한에 외부 소식을 알려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6.23.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6.23.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mail protected]

송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포기할 수 있도록 북한을 침략하고 정권교체를 일으킬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며 "그러나 대북 선전방송을 허용하고 국경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나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보내는 것은 전쟁 행위로 볼 수 있는 심리전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심리전을 무시한 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여러 남북 합의의 핵심 내용은 상호 비방 금지와 체제 인정이다. 북한은 남한에 전단을 살포하지 않는다. 한국은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북한은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송 의원은 "한편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 브로커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사분계선(MDL) 주변에 풍선을 띄우는 행위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고조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정보 단속 강화는 물론 북중 국경을 통한 물자 및 뉴스 흐름 통제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면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이나 유엔 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전단지와 물품을 보내는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의 길을 열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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