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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세차장 등 사업장 60개소 적발 '철퇴'

등록 2021.01.06 1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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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경기 수원시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세차장을 운영해오다 적발된 업체.(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시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세차장을 운영해오다 적발된 업체.(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60개소를 적발해 조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폐수·매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 45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운영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장 3개소에 조업(操業) 정지 처분을 했고, 1개소는 시설 폐쇄, 2개소는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47개소는 경고와 개선 명령을 내리고, 위반사항 29건에 대해 과태료 2,580만 원을 부과했다.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7개소는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고색산업단지 내 무허가 사업장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원천동 일반공업지역 내 연구·제조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또 경기도와 지속적인 단속 방안을 협의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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