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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판결'에 "법원 판단 존중…건설적 韓日 협력 노력"

등록 2021.01.08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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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양국 공식 합의"

"한일 외교관계 영향 검토해 미래지향적 협력 노력"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 jtk@newsis.com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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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이번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가 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하지는 않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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