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日위안부 배상 승소로 국민 재판권 진일보"
국내 첫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대한변협 "일본변호사협회와 노력 다할것"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해 8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08.14. [email protected]
대한변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 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2010년 일본변호사협회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교류를 통해 모든 일제 피해자들 명예와 존업 회복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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