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 공시부담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신규 외감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1년 유예"
"의결권 자문사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검토"
"비상장법인 정기보고서 상습 미제출시 과징금 부과"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 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인다.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공시항목이 지금보다 약 40%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한다.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현재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이를 통해 특례대상 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1149개사(41.6%)에서 1395개사(50.5%)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주 연락처를 확보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메일 등 주주 연락처 수집근거를 마련하고,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를 1년간 유예받는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의 항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인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활용하기 쉽게 개선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분류에 따라 구성된 메뉴를 조회수 많은 항목 중심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개편하는 방식이다.
ESG 정보 공개 확대…의결권 자문사 관리·감독 근거 마련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도 검토한다.
의결권 자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올해 의결권 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 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공시 사각지대 축소·공시규제 위반시 제재 정상화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한다.
이밖에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외 인수인·주선인·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운용·판매보수 목적)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 조정할 계획이다.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비상장법인은 통상 경고·주의로 그쳐 상습적인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임에도 그간 제재 형평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개선한다. 소액공모 과태료가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많이 부과되거나, 소규모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문제 등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개정안 국회제출)과 시행령 개정은 올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도,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을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기업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이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기본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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