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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전건설 반드시 재개되고 주민피해 보상해야"

등록 2021.02.23 0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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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 부지. (사진=경북도 제공) 2020.11.12

[안동=뉴시스]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 부지. (사진=경북도 제공) 2021.02.23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라 주력산업이던 원전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2일 산업부의 방침으로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다.

한수원은 이 사업의 종결 처리를 미뤄오다 지난달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 이 날 다시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2018년 4월, 2019년 2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는 2년 가까이 연기돼 왔는데 이 가운데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다음달 가동여부가 최종 결정난다.

도는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 사업 구역을 지정해 전체면적의 18.9%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8년간 원전건설 예정구역을 해제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도 발생했다.

경북도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울진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협의회와 함께 원전 시군 상생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은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에 따라 원전건설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로 백지화가 확정된 영덕의 지역주민 보상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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