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 (사진=강서구 제공) 2021.03.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강서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 가운데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4월30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구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다.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4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하면 된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