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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등록 2021.03.02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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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 (사진=강서구 제공) 2021.03.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 (사진=강서구 제공) 2021.03.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 가운데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4월30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구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다.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4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하면 된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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